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윤리경영

윤리경영을 위한 롯데홈쇼핑의 의지. 안녕하십니까?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입니다. 항상 우리 롯데홈쇼핑을 믿고,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롯데홈쇼핑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시장 속에서 “멀티채널 상품 PROVIDER and MEDIA COMMERCE COMPANY”란 비전 달성을 목표로 모든 임직원이 창조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드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속적인 혁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과 ‘건전한 경영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롯데홈쇼핑은 2017년 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9년에는 UN글로벌콤팩트(UNGC)가입을 통해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ESG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023년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국제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롯데홈쇼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윤리경영은 임직원 스스로의 윤리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아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여 윤리헌장, 윤리지침을 직접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리스너 제도를 통해서 회사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홈쇼핑은 윤리경영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의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롯데홈쇼핑의 의지. 안녕하십니까?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입니다. 항상 우리 롯데홈쇼핑을 믿고,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롯데홈쇼핑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시장 속에서 “멀티채널 상품 PROVIDER and MEDIA COMMERCE COMPANY”란 비전 달성을 목표로 모든 임직원이 창조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드리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속적인 혁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과 ‘건전한 경영문화’에서 비롯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롯데홈쇼핑은 2017년 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9년에는 UN글로벌콤팩트(UNGC)가입을 통해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10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ESG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2023년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ISO 37301) 국제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롯데홈쇼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윤리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윤리경영은 임직원 스스로의 윤리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아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여 윤리헌장, 윤리지침을 직접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리스너 제도를 통해서 회사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롯데홈쇼핑은 윤리경영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각각의 자리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롯데홈쇼핑의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활동

롯데홈쇼핑은 고객에게 신뢰 받는 홈쇼핑, 파트너사가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홈쇼핑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2014ㆍ윤리행동지침

임직원 스스로의 윤리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아래 모든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직접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 모든 임직원이 만든 윤리헌장 2014 1.뇌물,비리,부정부패 No! 나는,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2. 우리는 고객과 협력사, 동료를 존중하겠습니다., 3. 흠들리지 마세요!가족을 위해 양심을 지키세요. 4. 실적은 80점이어도 윤리는 100점. , 5. 갑질 횸쇼핑에서 값진 홈쇼핑으로 거듭나자. 롯데홈쇼핑 임직원 일동
윤리행동지침 1.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2.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파트너사와의 식사는 우리가 계산하겠습니다. 4. 금품 · 향응 · 편의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5. 청탁 및 알선을 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6. 폭언과 성희롱을 하지 않겠습니다. 7.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윤리헌장에 걸린 캐리커쳐 사진들
  • 윤리헌장을 만드는 롯데 임직원들
  • 윤리헌장을 만드는 롯데 임직원들

공정거래자율준수

롯데홈쇼핑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공정거래자율준수 선언문
    • 롯데홈쇼핑의 전 임직원은 준법경영을 위하여 모든 거래행위 시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외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한 롯데홈쇼핑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선서합니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과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준법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하나, 우리는 준법경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법경영 가이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다.
    • 하나, 우리는 회사 내 준법경영 정착을 위하여 준법경영 주관부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전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하나, 우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노력에 기여한다.
  • 2핵심요소
    •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 2. 자율준수 관리자(공정거래 담당 부서장) 지정 및 운영
    • 3. 자율준수 편람작성 및 배포
    • 4. 교육프로그램 운영
    • 5. 모니터링제도 구축
    • 6.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7. 문서관리체계 구축
윤리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
ESG위원회
2021년 8월에 출범한 ESG위원회는(위원장 강철규 前공정거래위원장) 외부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투명·청렴경영을 정착시키고, 기업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상품 입점·편성·퇴점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 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 이행, ESG경영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윤리위원회 사무국 출범식
ESG위원회 상근 사무국
롯데홈쇼핑과 고객, 파트너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SG위원회 상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사들이 롯데홈쇼핑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전화 02)2168-5066
  • 팩스 02)761-1540
  • 이메일 arb@lotte.net
  • 방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7층
  • 청렴계약제
    신규 입점, 방송, 구매, 용역 계약 업무거래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과 파트너사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명(年 2회)을 통해 청렴계약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클린경영활동비
    부정 비리 발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급여 外 업무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사와 업 무 시 발생하는 식사, 음료 등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모두 부담 하고 있습니다.
  • 샘플운영 규정
    상품 판매, 검사 테스트 위한 모든 샘플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때 구입해 사용합니다.
  • 협업비용 처리 규정
    파트너사와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 소요 비용 일 체를 롯데홈쇼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품선정 프로세스

상품선정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Step1 입점제안등록, Step2 온라인 접수, Step3 상품MD평가(온라인), Step4 상품팀장평가(온라인), Step5 상품MD평가(대면상담), Step6 상품평가위원회, Step7 방송진행
  • Step1 입점제안등록
  • Step2 온라인 접수
  • Step3 상품MD평가(온라인)
  • Step4 상품MD팀장 평가(온라인)
  • Step5 상품MD 미팅(대면상담)
  • Step6 상품평가위원회
  • Step7 방송진행
  • 온라인 접수/평가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1차 평가
  • MD 및 팀장 평가의견 발송 불명확한 평가 기준, 평가지연 발생 보완
  • 신규입점 신청 업체 미팅(대면상담) 대면 상담 통해 충분한 설명기회 부여
  • 상품평가 위원회 윤리위원회·MD·PD·쇼호스트·지원부서 등 다양한 분야 내외부 평가 통한 객관성 투명성 확보

방송운영 프로세스

주관성을 배제하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방송 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사업계획
편성전략팀
최적편성 상품운영계획수집
월간 편성 시뮬레이션
주간평성
주간 편성 시뮬레이션
영업(MD) 편성전략팀 편성전략팀
주간단위 운영상품 취합 트렌드 분석 주간 단위 편성 시뮬레이션 진행
3~4개월 前 영업 포트폴리오 점검
트렌드 반영 시뮬레이션 진행
고객 트렌드 분석 기반의 상품 선정
주관성 배제한 중립적 편성

고객만족위원회란?

  • 소개

    고객/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시청자 · 소비자권익보호 및 고객 평가 환류 체계 역할 회의체

  • 구성

    고객만족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부위원/외부 위원으로 나뉘며 내부위원은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고객모니터링평가단 7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단 內 고객대표6명, NGO추천자 1명구성)

  • 주요활동
    1. ① 방송/상품/서비스 全 영역 평가 및 제안
    2. ② 新 상품 제안(MVP) / 품평회
    3. ③ 정기 간담회
    4. ④ 동업계 서비스 비교
    5. ⑤ 新 서비스 설문 평가
    • 주기 : 月 1회 위원회 개최
    • 주제 : 방송/상품/서비스 영역별 불편사항 및 제안 청취
    시청자의견 바로가기

제안/신고

롯데홈쇼핑은 고객과 파트너사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등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항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타, 윤리경영 관련 일반문의, 정책부문 개선 관련 제안사항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품배송/취소/반품/환불 관련 문의나 불만사항은 고객센터 혹은 080-000-2000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보하기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은 경영개선팀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윤리경영 위반 사례 신고시, 부정확한 자료나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가능한 유형으로는 부정 불공정 행위 신고, 위험벤더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청자 고충 신고 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자세히 보기

제보하기

이메일 접수

부정·불공정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 위험벤더 신고
롯데홈쇼핑 경영개선팀
전용이메일 : ethics@lottehomeshopping.com
시청자 고충 신고
롯데홈쇼핑 심의팀
전용이메일 : gochoong@lotte.net

우편 접수

청탁금지법 위반

롯데홈쇼핑 경영개선팀 청탁방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10 롯데양평빌딩 8층 경영개선팀 청탁방지담당관

※ 신고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신 후 위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롯데홈쇼핑의 외부 통제시스템으로, 부정,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청렴성, 투명성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부정, 비리 사건, 불공정 행위 관련 접수받은 신고사항을 평가한 후, 회사에 감사를 요구해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불만, 불편, 서비스 개선 사항을 접수받고 평가한 후 회사에 감사를 요구해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경주
    서경주
    kjsuh57@naver.com
    •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現)
    • 광주 MBC 사장(’11년~’14년)
    • MBC 라디오본부 본부장(’09년)
    • 세계여성포럼 사무국 국장(’06년)
  • 유창조
    유창조
    yoo@dongguk.edu
    • 동국대학교 교수(現)
    • 한국경영학회 회장('16년)
    • 한국마케팅학회 회장('12년)
    • 한국소비자학회 회장('11년)
  • 유한범
    유한범
    youhb66@hanmail.net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現)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現)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現)
    • 근로복지공단 청렴옴부즈만(現)

리스너는 파트너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제도 불편사항, 당사 임직원의 부정/불공정 행위, 기타 제안사항 등이 있으시면, 리스너에게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스너와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회란?

  • 소개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법적 기구로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성

    시청자위원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직무와 권한
    1.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③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법적근거
    관련법규

시청자위원회 명단

시청자위원회 명단 표
구분 이름 전·현직 추천부문
위원장 강재원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과학기술
부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소비자
위원 김명수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제
위원 박화선 영등포구 장학재단 사무국장 청소년
위원 송영대 코즈웍스 임팩트비즈니스실 실장 사회공헌
위원 신동진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언론
위원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물류/유통
위원 최은정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제
위원 최형용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회공헌
위원 황호웅 법무법인 로앤피플 대표변호사 변호사

롯데인의 행동강령

  • 고객과의 신뢰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정직한 마케팅,
    고객 정보 보호, 브랜드 보호
  • 임직원과의 신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양성평등, 안전한 근무환경,
    자산 보호, 지식 재산권 보호, 정보 유출 방지
  • 파트너와의 신뢰
    공정거래 법령 준수, 파트너 존중, 공정한 경쟁, 합법적인 정보 수집,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
  • 주주와의 신뢰
    주주 가치 제고, 이해 상충 방지,
    회계 투명성 제고, 내부자 거래 금지
  • 사회와의 신뢰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공헌, 인권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각국의 법령 준수, 정치와 경제의 분리

롯데인의 행동강령 다운로드

닫기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방침 (ISO 37301& 37001)롯데홈쇼핑은First & True Media Commerce Company 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문화 정착을 위한 임직원 행동기준으로 아래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 1조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의무 준수] 가.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의무사항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에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제 2조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가.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함으로써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나. 회사와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책임자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제 3조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책임자]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책임자는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 감독하여야 한다. 제 4조 [우려제기 장려 및 제보자 신분보호] 가.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인지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않고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나. 회사는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5조 [미준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회사의 규정에 부합하는 징계조치를 취한다. 롯데홈쇼핑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방침 (ISO 37301& 37001)롯데홈쇼핑은First & True Media Commerce Company 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문화 정착을 위한 임직원 행동기준으로 아래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제 1조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의무 준수] 가.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 규정 및 절차를 포함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의무사항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에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제 2조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가.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개선함으로써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실천한다. 나. 회사와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책임자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요구사항이 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방침을 공개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제 3조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책임자] 컴플라이언스 & 부패방지 책임자는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관련 이슈들에 대해 전 임직원에게 조언 및 지침을 제공. 감독하여야 한다. 제 4조 [우려제기 장려 및 제보자 신분보호] 가.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및 부패방지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인지한 경우 이를 묵인하지 않고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나. 회사는 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5조 [미준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회사의 규정에 부합하는 징계조치를 취한다. 롯데홈쇼핑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