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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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은 고객과 파트너사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등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항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타, 윤리경영 관련 일반문의, 정책부문 개선 관련 제안사항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품배송/취소/반품/환불 관련 문의나 불만사항은 고객센터 혹은 080-000-2000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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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은 경영개선팀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윤리경영 위반
사례 신고시, 부정확한 자료나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가능한 유형으로는 부정 불공정 행위 신고, 위험벤더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청자 고충 신고 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 이란?
- 1.개요 :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임 [약칭 청탁금지법]. 2012년 김영란 前 국민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 2. 시행일 : 2016.9.28(개정일 : 2018년 1월 17일)
- 3.적용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 기관, 공기업
종사자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
*롯데홈쇼핑의 경우 언론사(방송채널 사업자)에 해당하여 全 임직원 적용 대상임. - 4. 주요 내용
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징수
* 여러 인원이 식사할 경우 총 식사 비용을 참여 인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
*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
* 경조사의 경우 화환 조화에 한해 10만원 (함께 주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가능
② 대가성이 있으면 단돈 10원을 주고 받아 형사 처벌
③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동일 업체(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형사 처벌
④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이메일 접수
부정·불공정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 위험벤더 신고
- 롯데홈쇼핑 경영개선팀
- 전용이메일 : ethics@lottehomeshopping.com
시청자 고충 신고
- 롯데홈쇼핑 심의팀
- 전용이메일 : gochoong@lotte.net
우편 접수
청탁금지법 위반
롯데홈쇼핑 경영개선팀 청탁방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10 롯데양평빌딩 9층
경영개선팀 청탁방지담당관
롯데홈쇼핑의 외부 통제시스템으로, 부정,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청렴성, 투명성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부정, 비리 사건, 불공정 행위 관련 접수받은 신고사항을 평가한 후, 회사에 감사를 요구해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불만, 불편, 서비스 개선 사항을 접수받고 평가한 후 회사에 감사를 요구해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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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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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dongguk.edu
- 동국대학교 교수(現)
- 한국경영학회 회장('16년)
- 한국마케팅학회 회장('12년)
- 한국소비자학회 회장('11년)
리스너는 파트너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제도 불편사항, 당사 임직원의 부정/불공정 행위, 기타 제안사항 등이 있으시면, 리스너에게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스너와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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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식 리스너
- yjj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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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준 리스너
- dj8836@lotte.net
시청자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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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법적 기구로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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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시청자위원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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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권한
-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③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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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관련법규시청자위원회 관련 법규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 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방송법시행령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
- ①방송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2. 소비자보호단체
- 3. 여성단체
- 4. 청소년관련 단체
- 5. 변호사단체
- 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 노동단체
- 9. 경제단체
- 10. 문화단체
- 11. 과학기술 단체
- 12. 인권단체
-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개최 시기 : 월 1회 정기회의 개최
- 시청자위원회 게시판 바로가기
시청자위원회 명단
구분 | 이름 | 전·현직 | 추천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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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구종상 |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 | 언론 단체 |
부위원장 | 박주희 | 청년재단 사무총장 | 노동 단체 |
위원 | 고정우 | 법무법인 다승 변호사 | 변호사 단체 |
위원 | 김희원 | 법무법인 바탕 변호사 | 변호사 단체 |
위원 | 곽영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변호사 | 사회소외계층 대변 단체 |
위원 | 김동현 | 전국대학생연합(R.C) 사무총장 | 문화 단체 |
위원 | 이준호 |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문화 단체 |
위원 | 유원상 | 고려대학교 경영대 마케팅 교수 | 소비자보호 단체 |
위원 | 서형석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 | 소비자보호 단체 |
위원 | 이모란 | 강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 | 언론 단체 |
고객만족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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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고객/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시청자 · 소비자권익보호 및 고객 평가 환류 체계 역할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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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고객만족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부위원/외부 위원으로 나뉘며 내부위원은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고객모니터링평가단 7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단 內 고객대표6명, NGO추천자 1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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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① 방송/상품/서비스 全 영역 평가 및 제안
- ② 新 상품 제안(MVP) / 품평회
- ③ 정기 간담회
- ④ 동업계 서비스 비교
- ⑤ 新 서비스 설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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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 月 1회 위원회 개최
- 주제 : 방송/상품/서비스 영역별 불편사항 및 제안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