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추진활동
롯데홈쇼핑은 고객에게 신뢰 받는 홈쇼핑, 파트너사가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홈쇼핑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2014ㆍ윤리행동지침
임직원 스스로의 윤리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 아래 모든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직접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
롯데홈쇼핑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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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자율준수 선언문
- 롯데홈쇼핑의 전 임직원은 준법경영을 위하여 모든 거래행위 시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내·외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투명한 롯데홈쇼핑을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선서합니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의 자율적인 실천과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이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이를 준법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하나, 우리는 준법경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준법경영 가이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다.
- 하나, 우리는 회사 내 준법경영 정착을 위하여 준법경영 주관부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전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 하나, 우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회사의 준법경영 노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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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심요소
- 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 2. 자율준수 관리자(공정거래 담당 부서장) 지정 및 운영
- 3. 자율준수 편람작성 및 배포
- 4. 교육프로그램 운영
- 5. 모니터링제도 구축
- 6.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7. 문서관리체계 구축
- ESG위원회
- 2021년 8월에 출범한 ESG위원회는(위원장 강철규 前공정거래위원장) 외부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 투명·청렴경영을 정착시키고, 기업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상품 입점·편성·퇴점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 체계 구축, 사회적 책임 이행, ESG경영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ESG위원회 상근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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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과 고객, 파트너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ESG위원회 상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사들이 롯데홈쇼핑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 전화 02)2168-5066
- 팩스 02)761-1540
- 이메일 arb@lotte.net
- 방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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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 신규 입점, 방송, 구매, 용역 계약 업무거래시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과 파트너사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명(年 2회)을 통해 청렴계약제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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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경영활동비
- 부정 비리 발생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급여 外 업무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사와 업 무 시 발생하는 식사, 음료 등의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모두 부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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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운영 규정
- 상품 판매, 검사 테스트 위한 모든 샘플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때 구입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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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비용 처리 규정
- 파트너사와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 소요 비용 일 체를 롯데홈쇼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품선정 프로세스
상품선정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Step1 입점제안등록
- Step2 온라인 접수
- Step3 상품MD평가(온라인)
- Step4 상품MD팀장 평가(온라인)
- Step5 상품MD 미팅(대면상담)
- Step6 상품평가위원회
- Step7 방송진행
- 온라인 접수/평가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객관적 기준에 의거한 1차 평가
- MD 및 팀장 평가의견 발송 불명확한 평가 기준, 평가지연 발생 보완
- 신규입점 신청 업체 미팅(대면상담) 대면 상담 통해 충분한 설명기회 부여
- 상품평가 위원회 윤리위원회·MD·PD·쇼호스트·지원부서 등 다양한 분야 내외부 평가 통한 객관성 투명성 확보
방송운영 프로세스
주관성을 배제하고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방송 편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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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전략팀 |
최적편성 상품운영계획수집 |
주간 편성 시뮬레이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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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MD) | 편성전략팀 | 편성전략팀 |
주간단위 운영상품 취합 | 트렌드 분석 | 주간 단위 편성 시뮬레이션 진행 |
트렌드 반영 시뮬레이션 진행
주관성 배제한 중립적 편성
고객만족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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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고객/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상품/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 시청자 · 소비자권익보호 및 고객 평가 환류 체계 역할 회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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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고객만족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부위원/외부 위원으로 나뉘며 내부위원은 유관부서 임직원이 참여하며, 외부위원의 경우 고객모니터링평가단 7명으로 구성됩니다 (평가단 內 고객대표6명, NGO추천자 1명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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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① 방송/상품/서비스 全 영역 평가 및 제안
- ② 新 상품 제안(MVP) / 품평회
- ③ 정기 간담회
- ④ 동업계 서비스 비교
- ⑤ 新 서비스 설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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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 月 1회 위원회 개최
- 주제 : 방송/상품/서비스 영역별 불편사항 및 제안 청취
제안/신고
롯데홈쇼핑은 고객과 파트너사의 의견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 등 기업윤리와 관련된 사항의 제보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타, 윤리경영 관련 일반문의, 정책부문 개선 관련 제안사항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품배송/취소/반품/환불 관련 문의나 불만사항은 고객센터 혹은 080-000-2000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보하기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은 경영개선팀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윤리경영 위반
사례 신고시, 부정확한 자료나 허위 사실 기재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가능한 유형으로는 부정 불공정 행위 신고, 위험벤더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청자 고충 신고 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자세히 보기
청탁금지법 이란?
- 1.개요 :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임 [약칭 청탁금지법]. 2012년 김영란 前 국민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 2. 시행일 : 2016.9.28(개정일 : 2018년 1월 17일)
- 3.적용대상 -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 기관, 공기업
종사자
-국·공립·사립 교육기관 종사자
-언론사 종사자
*롯데홈쇼핑의 경우 언론사(방송채널 사업자)에 해당하여 全 임직원 적용 대상임. - 4. 주요 내용
①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하면 과태료 징수
* 여러 인원이 식사할 경우 총 식사 비용을 참여 인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
*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
* 경조사의 경우 화환 조화에 한해 10만원 (함께 주는 경우에는 경조사비 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가능
② 대가성이 있으면 단돈 10원을 주고 받아 형사 처벌
③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동일 업체(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형사 처벌
④ 부정 청탁을 하거나,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이메일 접수
부정·불공정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 / 위험벤더 신고
- 롯데홈쇼핑 경영개선팀
- 전용이메일 : ethics@lottehomeshopping.com
시청자 고충 신고
- 롯데홈쇼핑 심의팀
- 전용이메일 : gochoong@lotte.net
우편 접수
청탁금지법 위반
롯데홈쇼핑 경영개선팀 청탁방지담당관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10 롯데양평빌딩 8층
경영개선팀 청탁방지담당관
롯데홈쇼핑의 외부 통제시스템으로, 부정,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들이 청렴성, 투명성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 임직원의 부정, 비리 사건, 불공정 행위 관련 접수받은 신고사항을 평가한 후, 회사에 감사를 요구해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객의 불만, 불편, 서비스 개선 사항을 접수받고 평가한 후 회사에 감사를 요구해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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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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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uh57@naver.com
-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現)
- 광주 MBC 사장(’11년~’14년)
- MBC 라디오본부 본부장(’09년)
- 세계여성포럼 사무국 국장(’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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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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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dongguk.edu
- 동국대학교 교수(現)
- 한국경영학회 회장('16년)
- 한국마케팅학회 회장('12년)
- 한국소비자학회 회장('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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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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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hb66@hanmail.net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現)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운영위원장(現)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現)
- 근로복지공단 청렴옴부즈만(現)
리스너는 파트너사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제도 불편사항, 당사 임직원의 부정/불공정 행위, 기타 제안사항 등이 있으시면, 리스너에게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스너와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방문하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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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식 리스너
- yjj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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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혁 리스너
- janjanhan@naver.com
시청자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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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롯데홈쇼핑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법적 기구로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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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시청자위원은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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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권한
- ①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②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③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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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관련법규시청자위원회 관련 법규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 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방송법시행령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
- ①방송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 2. 소비자보호단체
- 3. 여성단체
- 4. 청소년관련 단체
- 5. 변호사단체
- 6. 언론관련 시민ㆍ학술단체
-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 8. 노동단체
- 9. 경제단체
- 10. 문화단체
- 11. 과학기술 단체
- 12. 인권단체
-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개최 시기 : 월 1회 정기회의 개최
- 시청자위원회 게시판 바로가기
시청자위원회 명단
구분 | 이름 | 전·현직 | 추천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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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강재원 |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과학기술 |
부위원장 | 윤영미 |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소비자 |
위원 | 김명수 |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경제 |
위원 | 박화선 | 영등포구 장학재단 사무국장 | 청소년 |
위원 | 송영대 | 코즈웍스 임팩트비즈니스실 실장 | 사회공헌 |
위원 | 신동진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 언론 |
위원 | 추호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물류/유통 |
위원 | 최은정 |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경제 |
위원 | 최형용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사회공헌 |
위원 | 황호웅 | 법무법인 로앤피플 대표변호사 | 변호사 |
롯데인의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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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과의 신뢰
-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정직한 마케팅,
고객 정보 보호, 브랜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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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과의 신뢰
-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양성평등, 안전한 근무환경,
자산 보호, 지식 재산권 보호, 정보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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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와의 신뢰
- 공정거래 법령 준수, 파트너 존중, 공정한 경쟁, 합법적인 정보 수집,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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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와의 신뢰
- 주주 가치 제고, 이해 상충 방지,
회계 투명성 제고, 내부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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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의 신뢰
-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 공헌, 인권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
각국의 법령 준수, 정치와 경제의 분리